사립 중·고교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경우 내년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전국 사학법인 이사장 82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사학 실질 경영인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깨고 사학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는 등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사학법을 연내에 처리하면 내년 중·고교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내주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 중·고교 전체 이사장 명의의 공문을 16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발송키로 했다. 단 신입생 모집이 이미 끝난 자립형사립고나 실업고 등 일부 사립 중·고교는 학부모 및 학생들이 직접 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신입생을 받기로 했다.
시ㆍ도교육청이 매년 초 전국 1,650여개의 사립 중·고교에 배정하는 학생은 50만명이 넘어 사립학교측의 신입생 배정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대해 "사학 법인이 신입생 배정을 볼모로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입생 배정 거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사학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사유와 고발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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