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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뇌물수수 강근호 군산시장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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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뇌물수수 강근호 군산시장 징역4년 선고

입력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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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근호 전북 군산시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사무관 승진을 앞둔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승진 대상자 등 8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모두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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