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5면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장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대량의 의정보고서를 배포, 상대 후보를 부도덕한 인물로 폄하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엄정한 선거법 질서 확립을 위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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