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박병윤·이윤수 前의원 각각 감형·무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박병윤·이윤수 前의원 각각 감형·무죄 선고

입력
2004.12.18 00:00
0 0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17일 2002년 대선 당시 금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박병윤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17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이날 2000년 1월 경기 용인시 아파트 사업 승인 청탁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윤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