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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아… 김충환…"/동고동락하다 총선때 敵 金측 고소로 피선거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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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아… 김충환…"/동고동락하다 총선때 敵 金측 고소로 피선거권 위기

입력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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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17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자 이 의장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무상한 인연’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17대 총선 전인 2월말 이 의장이 의정보고서에서 "김충환 후보의 친형이 1991년 국군 보안사 소령 당시 내부 일을 폭로해 수배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의원 형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장을 고소해 이뤄졌다.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의장은 김 의원의 최대 정치적 후원자였다. 이 의장은 1991년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인 김 의원을 민주당의 서울시의원 후보로 추천했고, 낙선하자 당 원내기획실장으로 김 의원을 천거했다. 또 김 의원이 95년 강동구청장에 당선되는 과정에도 이 의장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 의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김 의원은 남으면서 두 사람의 길은 갈렸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이 의장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 출마해 적이 됐고, 이 의장은 후배에게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만약 1심 형이 상급 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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