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법 시행령 개정 내달 시행/비상장株 편법상속 제동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 내달 시행/비상장株 편법상속 제동

입력
2004.12.18 00:00
0 0

내년부터 기업들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상속·증여·양도세를 덜 내는 편법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최근 3년간 적자를 낸 비상장 법인 등의 주식에 대해선 수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 기업가치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이다. 또 800cc 미만 경승용차 구입자는 매입가액의 0.8%에 이르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게 돼 4만8,000~6만4,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양도세 산출을 위한 비상장 주식 평가 때 순자산가치만 계산하는 대상으로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낸 법인 등을 추가했다. 그동안 이들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액은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으로써 실제가액보다 낮게 평가됐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현행 법에는 비상장 결손법인의 주가가 낮게 평가돼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800cc 미만 경승용차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경승용차 구입자에게 취득가액의 4%인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되 면제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00만~800만원짜리 경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농특세 4만8,000~6만4,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복권제를 실시, 매달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 1억원 ▦2등 2명에 3,000만원 ▦3등 3명에 500만원 등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밖에 신용불량자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채권추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부가세 면세 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추가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