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감독하는 데 필수적인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에 국내 금융실명법의 일부 조항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금융실명법 완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위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지시로 외부에 의뢰한 ‘증권거래법 역외 적용’과 관련한 용역 보고서를 최근 넘겨 받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외 불공정 거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금감위는 27일 서울대 금융법센터 주최로 증권거래소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우리가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혐의 거래 정보 역시 외국 금융당국에 제공해야 하는 만큼 금융실명법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금감위 관계자는 "양해각서(MOU)를 맺은 외국 금융당국이나 증권관련 기관이 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예외조항 신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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