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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등법원 상고부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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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등법원 상고부는 바람직하다

입력
200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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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 구조개혁을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 3심 재판을 맡기자고 제안한 것은 이상과 현실을 두루 고민한 합리적 결론으로 본다. 무엇보다 한해 20,000건이나 올라와 대법관들을 허덕이게 하는 상고 사건의 90% 이상을 고법에서 처리, 대법원은 법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은 법적 다툼에 대한 최종 판단을 신속하게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물론 대법원에 이르지 않는 3심제는 생경하다. 법률가들?더러 위헌 소지를 지적한다. 모든 법적 다툼을 최고법원이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통념 때문에 대법원이 온갖 사소한 다툼을 다뤄야 하고, 정작 사회의 법적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심오한 판단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나온 고법 상고부 설치안을 획기적 대안으로 보는 이유다.

새 제도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국민의 인습과 여기에 기댄 재야 법조계의 반대다. 그러나 고법 부장판사 3명이 구성하는 상고부는 웬만한 사건에서 대법관들에 뒤지지 않는 판단을 할 것이다. 대법원의 권위주의를 탓하면서 고법 상고부를 지레 폄하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사법 현실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굳이 덧붙이면, 고법 상고부 대신 대법관을 늘리자는 주장은 본질적 논점이 다르다. 대법원이 고유한 역할에 충실하는 것과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언뜻 일관된 듯하지만 실제 지닌 뜻은 크게 다르다. 대법원이 개혁적이어야 한다는 논리부터 허술하지만, 이념과 정치가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를 사법개혁에서 앞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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