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6일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비율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내년부터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지금의 2∼2.5배로 늘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감안, 매입 비율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춰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시가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으나 내년부터는 3.5% 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오르기 때문에 매입 금액은 지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물과 대지를 합산해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부과체계도 현행 ‘건물-대지 분리’ 방식에서 ‘건물-대지 통합’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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