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더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400조원에 달하는 국내 부동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부유층이 단골인 시중은행 프라이빗 뱅킹(PB)을 통한 국내 자금의 불법 유출을 막는 한편,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자본에 대해서는 과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1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내 금융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외금융소득을 합친 소득액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금액(4,000만원)을 산정할 때 외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소득이 1,000만원, 국내 소득이 3,500만원일 경우 올해까지는 국내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부터는 해외·국내 소득 총액(4,500만원)이 4,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 최고 35%의 세율이 매겨진다.
국세청은 또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 관련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업무 혁신을 위해 일선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상향식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됐는데, 새롭게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금리와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국내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세청도 세원확보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의 지적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해외로 빠져나간 뭉칫돈에 대한 과세 강화와는 별도로 정부는 일부 부유층이 편법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의 차단에도 나섰다.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시중 은행의 PB서비스가 부유층의 해외 돈세탁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최근 PB 담당자들과 해당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책임자 등을 불러 자금세탁 방지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시중은행 PB관계자도 "은행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PB를 통해 알게 된 부유층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송금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국내 자금이 불필요하게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외환거래 규정을 강화하거나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박진석기자 jseo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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