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6일 게임물의 등급을 심의하는 지위를 이용, 게임개발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모 소위원회 의장 조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9년 6월부터 영등위의 각종 소위원회 위원이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6~12월 스크린 경마 등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을 개발하는 F사 사장 박모(36)씨로부터 고문료와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총 1억2,2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조씨는 이와 함께 2000년 12월 아케이드게임 개발업체인 D사 사장 유모(47)씨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주식대금 1,000여만원을 주식투자 계획이 취소된 이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업자들은 "심의기간 단축과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부여를 청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조씨는 2000년 10월~2001년 1월 게임제작업체인 E사 대표 전모(37)씨에게 "E사가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고 속여, 수사 무마 대가로 1,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조씨는 영등위 이외에 검찰이 과거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사업본부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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