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협력적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수여하는 신(新)노사문화대상 최우수상인 대통령상 수상 기업으로 ㈜KT를 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KT는 민영화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인권단체들은 "엉터리 선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노동부는 16일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간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에 대통령상 KT 등 1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KT가 1990년대까지 민주노총 투쟁을 선도했으나 최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노사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2001년 이후 무분규 상태를 유지하는 등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킨 대표적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KT상품판매전담팀 인권침해백서’를 발간한 인권단체들은 "터무니없는 선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협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34개 인권단체들은 "KT가 지난해 9월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은 500여명의 근로자를 퇴출 대기부서인 상품판매 전담팀에 강제발령하고 사측이 이들을 수시로 미행, 감시해 상당수 근로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표했다.
이 근로자들은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사의 감시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내 현재 심사 중에 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7월 회사의 감시 등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발병했다고 산재신청을 한 박모씨 등 3명에 대해 산재인정을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KT 상판팀 근로자 188명에 대한 기초 정신질환검사에서 45%인 88명에 대해 정신질환 징후판정을 내렸다. KT측은 이와 관련 "당시 일부 근로자에 대한 발령은 민영화 이후 시행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영업인력 확충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복무상태를 확인한 적은 있으나 미행이나 감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KT 일부 근로자의 인권침해 논란은 대상기업 심사가 완료(10일) 된 뒤에야 알게 됐다"며 "하지만 인권침해가 확정된 사실이 아닌 만큼 수상 문제를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