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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가지·경품 제공 관련 신문사 본사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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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가지·경품 제공 관련 신문사 본사 조사 불가피"

입력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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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신문사의 불법 무가지와 경품 제공행위와 관련,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본사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자료가 좀더 축적돼야 할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방침으로, 대상 신문사의 숫자를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과 관련, "지난해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행령에 재계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도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5대 그룹에 대해서만 출총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데 대해 강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출총제 졸업기준을 도입한 것은 시장의 자율규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전경련의 주장은 이런 정신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손학규 경기지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한 것에 관해서도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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