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된 생계형 운전자로 한정됐던 면허구제 대상에 벌점초과에 따른 면허 취소자를 포함시켰으며,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했던 생계형의 정의도 영업사원이나 배달형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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