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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진술제도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黨政, 성폭력특별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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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진술제도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黨政, 성폭력특별법 개정키로

입력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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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경남 밀양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피해자 진술권 보호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녹화진술 제도를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리당의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은 "피해자의 진술권 보호를 위해 녹화진술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모든 일선 경찰서에 녹화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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