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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高法에 상고부 신설/사개위 "대부분 사건 상고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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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高法에 상고부 신설/사개위 "대부분 사건 상고심 전담"

입력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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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신설해 현재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상고심(3심) 재판의 대부분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위원 다수의견으로 최종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A10면그러나 변호사단체 대표 등 소수 위원들은 고법 상고부 도입 방안에 반대하면서 현행 체제에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끝까지 주장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개위 확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사건 중 일정한 소송가액(민사) 또는 일정한 선고형(형사) 이상의 중요 사건만 담당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은 신설되는 고법 상고부가 맡게 된다. 고법 상고부는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다만 고법 상고부가 맡은 사건 중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중요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길 수 있으며, 고법 상고부의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날 때에도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해 예외적인 4심제를 허용했다.

한편 사개위는 법조윤리 확립 방안으로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지속적인 법조비리 감시와 분석, 대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변협 회장이 3명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윤리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의뢰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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