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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상고부 설치 의미/ 대법, 정책법원 탈바꿈 ‘첫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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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상고부 설치 의미/ 대법, 정책법원 탈바꿈 ‘첫단추’

입력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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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사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법 상고부 설치 방안은 대법원이 진정한 의미의 최고법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법원은 개개 사건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구제하는 역할 뿐 아니라 법령해석의 통일과 사법적 가치판단의 기능, 이른바 ‘정책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현재와 같이 연간 1만8,000여건에 이르는 재판 부담을 덜어내지 않고는 대법원이 이 같은 기능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사개위 위원들의 판단이었다.

사개위는 재판 부담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개편하는 방안으로 고법 상고부 설치와 대법관 대폭 증원안을 貂?막판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전원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다수 의견으로 고법 상고부 설치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하고 대법관 증원안은 소수 의견으로 올렸다.

사개위는 고법 상고부안에 대해 대법관의 재판부담을 덜어줘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게 하고, 상고사건에 대해서도 변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으며, 상고법원이 5개 지역에 분산돼 재판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반대론자들은 법원이 현재의 대법관 규모를 유지해 권위를 지키면서 고법 상고부 신설로 고위법관의 자리를 대폭 늘리는 등 조직 이익을 챙기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사개위의 최종안은 정해졌지만 앞으로 시행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가사 특허 선거 등 최소 15개 이상의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상고부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을 주장했던 변호사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상고부 설치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법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사개위는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해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나 판·검사의 사건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에 해당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상시 감시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역시 상설기구를 둔 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방안에 비하면 위상이 낮아진 것이어서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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