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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임시주총 소집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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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임시주총 소집신청 기각

입력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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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소버린자산운용이 낸 SK㈜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 경영권 분쟁 사태는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재판부는 "소버린자산운용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가 권리 남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의 부실 경영 책임 문제는 올해초 정기 총회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했고 정기 주총 이후 뚜렷한 지분 변동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다 SK㈜에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자도 상당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관 변경이 임시 주총을 요구할 정도의 긴급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버린자산운용은 10월25일 중대 형사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 결의를 위해 임시 주총 소집을 요청했으나 SK㈜ 이사회가 지난달 5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부결시키자 신청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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