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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 ‘언론관계법 개혁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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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 ‘언론관계법 개혁방향’ 세미나

입력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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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개정논란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냐, 사회적 책임이냐는 해묵은 논쟁으로 모아진다. 15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회장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주최, 한국일보사 후원의 ‘언론관계법의 개혁방향’ 세미나는 그 논쟁에 기초해 여야 언론법안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자들은 언론의 자유에 강조점을 두고 열린우리당의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 요소를 따졌고, 방송법의 경우 여야의 법안 모두 방송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전근대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박용상 변호사는 ‘언론개혁법안에 관한 의견’ 발표에서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에 대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1개 신문 30%, 3개 신문 60%인 경우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논조에 따른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의무화에 대해서도 "기자들에게 사실상 편집권을 부여, 신문자유의 핵심인 발행인의 경향(사시나 논조) 보호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몇 개 조항의 수정이나 위헌판단으로 법안 전체의 위헌성이 치유될 수 없어 헌법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시행이 전면 보류될지 모른다"고 결론 내렸다.

박선영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는 ‘방송법의 개정방향’ 발표에서 "여야 모두 방송·통신 융합 등 방송환경의 변화를 살피지 못한 채 방송의 정치수단화를 위한 전근대적, 시대착오적 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방송법안에 대해 "공·민영 구별없이 모든 방송에 대해 방송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방송의 자유와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안에 대해서는 "KBS에 대한 독립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경영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이지만 구성방식에 문제가 많고, KBS 예·결산을 국회에서 최종 승인하게 한 것도 당연하긴 하지만 결산에 대해 감사원까지 거치도록 한 것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문재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열린우리당의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인격권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다른 매체를 동등하게 취급, 신문과 인터넷언론이 방송에 비해 과다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언론자유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조화시키려면 고충처리인 의무화 등 사전적 규제보다는 허위보도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로 여당 신문법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박 변호사의 발표에 대해 "편집규약 의무화 등이 기자에게 사실상 편집권을 부여, 경향 보호를 무력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주장은 언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진홍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특정 신문의 사업적 성공을 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 신문이 권언유착을 통해 성장했고, 체제순응적 여론을 생산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잘못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태영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신문법안은 현 신문시장의 경쟁구도에 대한 막연하고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깔고 있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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