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방식이 앞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 말고는 모든 금융영업활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규제의 대대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헌재(얼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동북아 금융허브 1주년 기념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허브인 뉴욕과 런던의 법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만 범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완전 포괄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총리는 "현재의 ‘포지티브 시스템(제한적 열거주의)’으로는 금융환경의 급변, 새로운 금융기법의 출현, 업종간 경계 완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열거하는 제한적인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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