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맹곤의원도 금배지 상실 위기/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맹곤의원도 금배지 상실 위기/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입력
2004.12.16 00:00
0 0

부산고법 형사2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5일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경남 김해갑 김맹곤(金孟坤·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관위 직원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와 감정이 격했을 뿐이지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자의 부수적인 행위도 공무 수행에 해당하고 이 직원이 상당히 위축된 점으로 미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