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5일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경남 김해갑 김맹곤(金孟坤·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관위 직원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와 감정이 격했을 뿐이지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자의 부수적인 행위도 공무 수행에 해당하고 이 직원이 상당히 위축된 점으로 미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