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경남지역의 복구 공사와 관련해 6, 7월 두 달 동안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거창·고성·창녕·의령 등 4개 군에서 2,600억원 규모의 불법 수의계약 비리를 적발해 4개 군의 부군수를 포함, 실무자 1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4개군은 수해복구공사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해 밀봉 보관하면서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뒤 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다. 대신 군수의 결재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업체에 예정가격을 알려준 뒤 정상절차를 밟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이 업체에 다른 업체 이름으로 견적서까지 제출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넘으면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4개군은 대부분 수의계약 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6억원, 고성·거창군은 10억원, 창녕군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수의계약한다는 방침을 세워,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1억원이 넘어 경쟁입찰을 해야 할 전체 656개 공사(2,232억원 규모) 중 609개(1,807억원)에 대해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창녕군이 전체 171건 공사 중 73건을 9개 업체에 배정하는 등 이들 군의 부군수와 재무과장이 특정 업체에 공사물량을 과다하게 배정한 것도 지적됐다. 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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