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대전 서·유성구 등 수도권과 충청권 10곳이 주택투기지역 해제 대상에 올랐다.재정경제부는 14일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부평구, 경기 군포·의왕시, 대전 대덕·서·유성구, 충남 아산·천안시 등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해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 25일을 전후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80%안팎)를 근거로 내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 지역은 0.9~3.7%(전국 평균은 0.8% 하락)까지 집값이 떨어졌고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곳들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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