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영국계 헤르메스펀드의 삼성물산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금융감독위원회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헤르메스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기 직전에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이 시세조종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 이후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M&A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 인터뷰 역시 공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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