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11월 유권자 500여명에게 관광, 식사 등 1,89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부천 원미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 선거운동이 위법임을 알면서 명칭도 ‘열린우리당’을 연상시키는 ‘우리 산악회’를 조직, 행사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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