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국내 자동차회사는 일정 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신차 구매시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시행령에 따르면 3년 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00대 이상이거나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승합·화물 자동차 판매량이 300대 이상인 판매사는 환경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할당량만큼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자동차사들의 여건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할당량을 고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현대 기아 GM대우 르노삼성 쌍용 대우상용차 대우버스 등 7개사다.
또한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신차 구매시 구매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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