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경기 연천·포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형 이유 없이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최근 논란이 된 ‘민족해방애국전선’ 가입 사실을 의식한 듯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의원은 ‘탕아’에서 돌아와 이제 하느님 곁에 섰다"며 "상대 후보 비방 발언을 하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세밀하게 소명할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살아온 모든 정열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 바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유세에서 상대 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조(선) 중(앙) 동(아)’이라고 한 것을 (상대측이) ‘고조흥’으로 잘못 들은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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