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고가 처음 접수된 성폭력 상담소에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여성부는 울산지역 여성단체의 협조로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 치료비 지원, 무료 법률구조 등 향후 필요한 조치를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이날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울산 남부경찰서 하모 형사과장(경정)을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강력6팀장 송모 경위를 경찰서내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또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형사과 김모 경장을 이날 경무과 대기 발령하고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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