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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묻지마 입원’ 제동/ 30代 여성 강제 입원시킨 의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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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묻지마 입원’ 제동/ 30代 여성 강제 입원시킨 의사에 벌금형

입력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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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여성을 정확한 진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정신과 의사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윤종섭 판사는 13일 오모(32·여)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경기 모 병원 의사 C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정신질환자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문의와 상의하지 않은 채 강제입원 조치한 C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교 차이로 가족과 불화를 겪어오던 오씨는 2001년 1월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79일 동안 강제 입원됐다. 오씨의 입원을 결정한 의사 C씨는 당시 정신과 1년차 전공의로 남편의 진술에만 의존, 오씨를 입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전문 영역으로 여겨 의사들의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관행을 깨는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입원을 결정해 이로 인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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