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3일 127차 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임채정(왼쪽) 의원과 고 조영래(오른쪽) 변호사 등 신청사건 43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 등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투쟁하다 강제 해직됐으며 79년엔 YMCA위장결혼사건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재야 인사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조 변호사는 71년 사법연수원 시절 장기표씨 등과 함께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을 조직, 정부의 실책을 폭로하고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1년6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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