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등 내년 3월이후 원가연동제를 적용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자는 분양 계약 후 최장 5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13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 분양원가 부분 공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규정했다.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하부 시행령에서 정해질 방침이었으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시점 기준 최장 5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 후 입주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2년, 주택 보유 상태에서 최장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셈이다. 그간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권 및 주택인 상태를 포함해 약 7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새 주택법 시행 시점을 공포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했다.
이에 따라 새 주택법은 법률 정부 이송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된 뒤 2개월 후인 3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시행에 맞춰 채권매입비율,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 청약자격 제한 등에 관한 하부 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최소 75% 이상이 될 전망이다. 청약우선 자격은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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