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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廣州시장 수뢰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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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廣州시장 수뢰혐의 체포

입력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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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3일 건축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용규(49·한나라당) 경기 광주시장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주로 거물 정치인이나 재벌 수사를 전담해 온 중수부가 지방 소도시의 기초단체장 비리 규명만을 위해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이번 수사가 국회의원 등 정·관계로 확대될지 주목된다.검찰 관계자는 "김 시장이 광주시내 주택 건축 인·허가를 대가로 복수의 중소 건설업체로부터 지난해 수천만~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 연행했으며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시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확인되면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시장 외에 광주시의원 A씨 등 관련자 3,4명도 함께 조사하는 한편 참고인 등 7,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최근 광주지역에서는 대규모 레저시설 등 민간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소문이 잦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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