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당에서 2억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된 ‘입당파 의원’들이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형기 수석부장판사는 13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 된 김윤식 나오연 원유철 이근진 이양희 이완구 이재선 전 의원 등 7명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황우여 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이들을 부패전담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대선자금 재판을 담당했던 부패전담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이 증거조사의 효율성이나 양형기준의 적정성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건은 이 법원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가 나눠 맡게 된다.
김윤식 전 의원 등 6명은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혐의, 나오연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현대차로부터 임직원 명의로 9억원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 황우여 의원은 썬앤문그룹에서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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