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을 환경부가 제정한 악취방지법에 따라 내년 2월10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가 자체 설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등이 적용되고 단속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또 주변지역의 악취 해소를 위해 나무심기 등 녹화사업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기질 개선 연구도 추진해야 한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내 악취가 극심한 지역을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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