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월부터 한국마사회의 경마산업 운영과 수익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마사회가 임직원과 시간제 직원에게 모두 27억9,000만원을 규정에도 없는 매출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경마수익금을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13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02년 매출액이 7조원을 넘어서자 노사 합의를 근거로 예산을 전용해 1인당 월 기본급의 100%씩 모두 12억6,200만원을 매출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또 노사 합의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제 경마직원들에게도 15억2,8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마사회 비상임 이사가 전체이사 13명 중 6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데다 경영 회계전문가가 없어 마사회장과 상임이사의 활동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마사회는 부산·경남 경마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 단가를 감리단과 담당직원의 의견보다 높게 결정, 마사회와 관련업체의 유착여부에 대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공사가 허위송장을 작성해 모래 자재비 및 운반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해 9억6,900만원을 더 지급했고, 서울경마장 감시카메라 도입 때도 제품 규격을 특정업체의 것으로 정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