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 대부분이 강제구인의 취지, 보호(수용)장소, 보호(수용)기한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수용소로 강제 구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인 불법체류자 32명(몽골, 이란, 태국, 러시아, 필리핀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구인하기 전 또는 구인과 동시에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 혹은 보호명령서를 내보이며 그 취지를 설명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29명 중 25명이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며, 4명만이 ‘예’라고 답했다.
또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될 때 청원 등 불복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통지를 받았는가’라는 물음에는 응답자 25명 중 19명이 ‘아니오’라고 답했고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6명뿐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강제수용이라는 과도한 신체자유 침해를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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