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민사 13부(한명수 부장판사)는 12일 무선통신회사 관리이사로 근무하다 징계해고 된 정모(40)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임원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았던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식)는 만화 제작감독 백모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정된 급여를 받는 이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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