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를 살 때에는 반드시 통관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수입차 업체가 특별소비세 절세 등을 위해 미리 수입한 차를 상당기간 묵혔다가 파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2만7,807대의 수입차가 통관됐다.그러나 10월까지 정식 등록된 수입차는 고작 2만728대에 불과하다. 이는 통관은 됐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차, 즉 팔리지 않은 차가 무려 7,079대에 달한다는 얘기다. 통관된 차가 판매 등록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과도한 물량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 같은 통관과 등록의 시간차는 매년 되풀이돼 왔다. 지난해 수입된 자동차는 통관 기준으로 볼 때 3만500대나 되지만 실제 등록된 차량은 2만470대에 불과하다. 2002년에도 수입차는 3만491대가 통관됐지만 등록은 1만7,118대에 머물렀다.
2001년에도 통관대수와 등록대수는 각각 1만6,638대와 9,779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결국 2001년부터 계산하면 올해 10월까지 통관과 등록 사이에 무려 3만7,341대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연간 수입차 판매량의 150%를 넘는 양으로 결국 오래 전에 통관된 수입차가 창고 안에 있다 한참 뒤에 팔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입차의 경우 특소세가 통관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는 특소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됐을 때 일단 통관만 시켜 놓으면 나중에 특소세가 다시 환원돼도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수입차 판매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물량 확보 차원에서 들여오는 게 많지만 특소세를 내지 않기 위한 목적의 ‘미리 들여오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특소세는 가격이 높을수록 부담도 커 수입차의 경우 특소세가 인하됐을 때와 환원됐을 때의 가격차가 최고 1,20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2001년 11월~2002년8월 특소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됐을 때 수입차 통관이 특히 많았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특히 올 3월부터 한시 인하됐던 특소세가 연말 다시 환원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수입차 업계의 이러한 관행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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