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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솔깃'할수록 다시 보자/ 실수요자 청약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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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솔깃'할수록 다시 보자/ 실수요자 청약시 유의할 점

입력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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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올들어 꽁꽁 얼어붙은 분양시장에서도 규제가 완화한 부산, 용인 등 판교 수혜지 등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청약 지지대 역할을 하며 미약하나마 주택 수요를 받쳐주고 있다.건교부가 발표한 10월말 주택시장동향 분석에 따르면 향후 1년 안에 주택시장이 위기 국면에 진입할 확률은 최고 40%에 달한다. 주택가격 폭등 시기에는 실수요자, 가수요자, 투자수요자 등이 어우러져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자가 활발해지지만,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투자수요자와 가수요자들이 주택시장을 떠난다. 따라서 당분간 주택시장은 실수요자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업체들도 실수요자들을 잡기 위한 각종 유인책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에는 할인폭을 과대 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아 대비가 필요하다.

◆ 실수요자 유인책 봇물 = 불황이 장기화 하자 건설사들의 분양 혜택도 갈수록 과감해 지고 있다.

요즘 지방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계약금 500만원 또는 계약금 잔금이월, 중도금 전액 무이자융자, 발코니 새시 등 각종 옵션 무료설치, 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은 거의 일반화했다. 리콜제, 프리미엄 보장제, 계약자 자녀 학자금 대납, 취득세 대납, 입주 잔금 2년 유예 등 파격적인 유인책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 가운데는 실수요자를 현혹하는 눈속임인 경우가 적지않다. 수요자들 중 일부는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덤으로 따라 오는 푸짐한 옵션에 현혹돼 분양성이나 미래가치를 보지 않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분양 받을 당시에는 그럴싸 해 보여도 분양 사업장 자체의 호재가 없는 물량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일생에서 가장 큰 돈을 주고 구입하는 집을 몇 푼 안되는 미끼 상품에 현혹돼 충동 계약을 해선 안된다. 구입 전에는 반드시 교통, 학군, 환경 등의 입지 여건을 꼼꼼하게 따진 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입해야 한다.

◆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유의하라 =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분양물량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이 고가 분양.

경기 파주시 금촌동 S업체는 9월 중순경부터 분양에 들어갔지만 아직 미분양 상태다. 회사측은 "평당가가 560만~580만원대로 주변 분양가보다 평당 100만원쯤 저렴하고, 계약금 5%에 중도금 40% 무이자(30% 이자후불제) 혜택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입주중인 금촌지구 ‘주공 뜨란채’ 1단지 34평형이 최고 매매가가 1억6,700만원으로 이 아파트 33평형보다 오히려 2,600만원이나 저렴하다.

경남 마산시 월포동에서 10월말 분양한 P사의 32평형 분양가(2억2,800만원)는 평당 712만원(기준층). 1년전 인근에 분양한 ‘경동메르빌’ 32평형(분양가 1억8,150만원)보다 무려 평당 150만원이나 비싸고, 마산시 평균 매매가(평당 360만원대) 수준보다도 높다. 송파구 거여동에서 S사가 분양 중인 주상복합 ‘거여역 2차’는 7월부터 분양을 시작했지만 미분양이 발생하자, 분양가의 40%를 무이자 융자해 주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38평형 최고층 분양가가 5억3,000만원으로 처음보다 1,700만원 정도 싸다"고 말하지만 이를 차감해도 주변 시세(4억6,000만~4억8,000만원)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말 충북 청주시 산남3지구 3-1블럭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 G사 39평형의 분양가(2억4,600만원)는 평당 630만원. 하지만 같은 택지지구 2-1블럭에서 공급되는 ‘대원칸타빌’ 34평형(1억9,040만원)은 평당 560만원에 불과하다. 두 곳은 청약 접수 시기까지 동일하지만, 분양가는 평당 7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오히려 대원칸타빌의 중도금 대출 조건이 G사보다 후한 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경남 팀장은 "중도금 무이자 융자 혜택 등으로 얻는 수익은 수십만원에 그치는 반면, 아파트를 잘못 구입할 경우 수천, 수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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