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농어촌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경로간병수당 형식으로 매달 5만원씩 지급된다. 또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을 현행 고교에서 전문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 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경로간병수당제는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노인이나 독거노인 등 4만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2009년까지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면 단위까지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해 이동차량을 이용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2006년부터 실시하는 한편 4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 범위도 현행 4만8,000여명에서 13만3,0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어촌 유아를 위한 가정보육 도우미제를 도입, 농어촌 지역 유아 1~4명을 함께 보육토록 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금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어촌 극빈층이 창업이나 주택구입 등을 목적으로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2배까지 지원하는 매칭펀드제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확대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및 개별재산 산정시 농지 제외 등도 추진키로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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