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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개성공단 방문증명서 처리 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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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개성공단 방문증명서 처리 5일로 단축

입력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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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왕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북한 방문증명서 처리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북한 단수 방문증명서를 신청할 때마다 필요했던 신원진술서 제출이 생략되고, 수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방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출입계획서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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