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KT 등 6개 기업집단 소속 12개사가 순자산의 25%로 제한된 출자총액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일 현재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위반한 12개 업체에 대해 의결권 제한과 지분매각 등의 명령을 내리고 일부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업체와 위반 액수는 SK 계열(3개사)이 총 1,47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1개사) 927억원 ▦KT(1개사) 195억원 ▦금호아시아나(2개사) 125억원 ▦한화(3개사) 78억원 ▦두산(2개사) 75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주식 신규취득으로 출자한도를 위반한 KT 계열의 ㈜케이티네트웍스와 한화 계열의 한화석유화학㈜에 대해 각각 7억3,860만원과 1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에 대해선 한도액을 초과한 주식 1,451억7,200만원 규모를 1년 내 해소토록 하는 한편, 10억8,300만원 규모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SK 계열의 ㈜팍스넷,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아시아나씨씨㈜에 대해서도 일정 지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렸고, 현대 계열의 현대상선㈜에 대해 출자한도를 넘어선 지분을 해소하도록 명령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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