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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상감자 제한키로/ 高배당도… 과도한 자본회수 차단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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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상감자 제한키로/ 高배당도… 과도한 자본회수 차단위해

입력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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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 투자진출한 외국인들의 과도한 자본회수를 막기 위해 유상 감자(減資)와 고(高)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유상 감자의 경우 사전승인제를, 고배당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상 감자는 회사 자금으로 대주주 등의 주식을 사들여 없애는(소각) 것으로, 최근에는 브릿지증권의 영국계 대주주인 BIH펀드가 이를 통해 1,350억원을 회수해 갔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외국인들에 대한 유상 감자와 배당이 너무 과도해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잇따른 유상 감자로 논란이 된 금융기관의 유상 감자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제 도입이 유력하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유상 감자 시 사전신고(은행) 사전승인(보험) 사후보고(증권) 등 차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사전승인제로 통일·강화할 방침"이라며 "형식적인 승인 요건도 엄격히 하고 감자 목적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액 현금배당을 통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본 회수를 차단하는 방안으로는 ‘사전공시제’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배당과 동일하게 현금 배당도 주총 결의사항이 아닌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해 일정 기준을 넘는 현금배당은 결산일 이전에 사전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받아간 배당금은 2001년 1조2,501억원, 2002년 2조1,038억원, 2003년 2조7,044억원에 이어 올해의 경우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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