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이 향후 3년간 전기(前期)오류수정 등의 방식으로 분식을 해소할 경우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회계감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전기오류 수정이란 과거에 회계처리가 잘못 됐을 경우 연간·반기·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전기이월잉여금 항목에 반영해 바로잡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과 내용, 금액 등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내년 1월 시행되는 집단소송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면책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전기오류수정 방식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감독당국이 전기오류 수정을 단서로 과거분식의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하는 회계감리에 나서지는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독당국이 감리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징금·임원해임·형사처벌·손해배상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전기오류 수정으로 분식을 털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과거분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분식회계가 대주주나 경영진의 탈세, 횡령, 대형 가공분식에 관련되거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감리나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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