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응시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학 편입학시험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선혜 부장판사는 12일 무전기로 답을 전송받아 답안을 작성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 등 응시생 2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할 목적으로 수험장에 입실,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른 수험생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 2년간 공무원 임용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피고인들은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무원이야말로 정직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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