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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재난대피명령 거부 최고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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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재난대피명령 거부 최고 200만원 과태료

입력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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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12일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시 대피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내년 초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행 벌금제는 법원판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어 실질적 제재효과가 있는 과태료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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