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세부 정보를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다. 나에게 맞는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문답풀이로 풀어보자.-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했다면 이후 수정이 가능한가.
"그렇다. 올 연말정산 때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내년 5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공제 받거나 사업자가 다시 정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1999~2002년 연말정산 당시 신고하지 못했던 소득공제분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는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데 이 경우 100만원은 총연봉을 의미하나.
"아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은 690만원이었으며 올해도 700만원 안팎으로 보면 된다."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는 경우라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실제 근로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입양자의 부양가족은 생가인가, 양가인가.
"둘 다 된다. 생가와 양가의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자의 부양을 받을 경우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다. 이 밖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외조부모, 외손자녀,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공제대상이다. 단,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인데 추가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100만원, 70세 이상자에 대한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입학금을 납부했다면 공제 대상인가.
"아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닌 만큼, 내년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는데 다른 서류는 없나.
"보험료 납입증명서(우편발급 누락 때)와 장애인전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을 계약자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인가.
"아니다.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 있는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가입하고 피보험자로 설정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했다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인가.
"보험료, 초·중·고교 및 대학교·대학원 교육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새 차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쪽에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별도로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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