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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프리미엄' 뜬다/층·동 따라 가격差 최대 40% 분양받기 전 반드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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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프리미엄' 뜬다/층·동 따라 가격差 최대 40% 분양받기 전 반드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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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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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바람과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아파트 조망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조·조망권의 재산적 가치가 주택가격의 2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오는 등 예전에는 주택 입지의 덤(?) 정도로만 여겨지던 조망권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은 환경권 가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 외에도 주택의 환경권을 중시하는 최근 경향이 반영됐다는데 의미가 크다.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조망권은 교통 여건과 거의 대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최근 분양업체들은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한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갖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조망권은 미래가치의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같은 단지라도 층이나 동에 따라 조망권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양을 받기 전에 조망권이나 일조권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실제 산이나 강에 인접했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조망권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20%로 규정했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최대 40% 가량 벌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강과 밤섬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마포구 신정동 서강LG 45평형의 경우 같은 동 내에서도 조망권이 좋은 고층부는 7억원 선이다. 그러나 방음벽에 가로막힌 저층부는 4억2,000만원에 불과해 40% 가까운 가격 차이를 보인다.

부산 수영구 남천2동 남천 삼익비치 34평형의 경우, 같은 동의 세대간에도 해운대 조망권의 차이에 따라 44%의 가격 차이를 나타낸다. 서울 용산 이촌동 LG자이 65평형 역시 한강 조망이 좋은 동은 18억~20억원에 거래되지만 보이지 않는 동의 세대의 경우 14억원 전후에서 거래돼 30% 정도의 가격차이가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일부 층에서만 조망이 가능한 것을 과대 선전하는 경우가 있어 분양 받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분양중인 조망권이 보장된 아파트로는 서울 용산 민족공원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대우건설의 ‘대우 월드마크 용산’를 들 수 있다. 대우건설이 ‘제2의 시티파크’로 선보이는 이 아파트는 동쪽으로 용산 민족공원이, 동북쪽으로 남산이 보인다. 이밖에도 오륙도 조망이 가능한 ‘SK건설의 ‘오륙도 SK뷰’, 부산 금정산과 구월산이 보이는 벽산건설의 ‘벽산아스타’, 어린이대공원 및 아차산 조망권을 확보한 동양고속건설의 ‘동양파라곤’, 북한강과 남이섬 조망이 가능한 우림건설의 ‘우림루미아트’ 등을 들 수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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