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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과반 미달 이유로 재건축조합 승인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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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과반 미달 이유로 재건축조합 승인 취소 부당"

입력
200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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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율이 50% 이하로 낮아진 경우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건설교통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가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추진위 승인 요건만 규정돼 있을 뿐 승인 취소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건교부의 승인 취소 지침은 행정청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마련한 행정규칙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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