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9일 휴대폰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수년째 대물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이전부터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실체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부정행위를 통해 답안을 주고받은 56명의 학생 중 28명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이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답안을 전송한 부정행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험실에서 휴대폰을 반납했다고 주장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 부산 남부경찰서는 의대생을 매수해 재수생 아들의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어머니 손모(4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다른 지방 경찰청의 수사에서는 대상자 대부분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 이외 지역에서의 부정행위 대물림 수사는 지난해 수능 답안지와 문자메시지 기록 등 물증이 없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충남 대천에서 협의회를 열고 수능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조항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학내 시험에서도 휴대폰 소지금지를 성적관리규정에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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